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6조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결정과 그 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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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별표 2에 따른 위험평가표의 평균 평가점수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별표 2에 따른 위험평가표의 평균 평가점수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균 평가점수가 0.8 이하인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하고 수입을 허용한다. 다만, 평균 평가점수가 0.8 이하여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불허한다.
1.환경영향 또는 방제 및 제어방법 항목에서 판정불가한 평가요소가 1개 이상 있는 경우
2.정착가능성, 확산가능성, 경제적 영향 및 공중보건영향에서 판정불가한 평가요소가 모두 합쳐 3개 이상일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은 별표 3과 같다.
④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결정하는 경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⑤본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에 먹이원이 포함된 경우 해당 먹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과 같이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1.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과 함께 수입되는 살아있는 먹이원은 동 해충의 위험분석 시 함께 평가할 것. 다만, 별표 4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허용된 먹이원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살아있는 먹이원 평가 시 농작물 가해 여부, 국내 분포 여부, 수송 중 소모 여부 및 환경방출 시 제어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것. 다만, 사멸 또는 불임화된 상태의 먹이원은 별도의 평가 없이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과 함께 수입이 가능하다.
⑥제5항에 따라 평가되어 허용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먹이원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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