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0조 (기준서 마련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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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준서는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초안 작성ㆍ검토, 심의(안) 작성ㆍ검토 및 최종 심의(안) 마련의 절차로 진행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서는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초안 작성ㆍ검토, 심의(안) 작성ㆍ검토 및 최종 심의(안) 마련의 절차로 진행된다.
②기술작업반은 기술현황조사, 기준서(안) 및 최종 심의(안) 마련에 참여한다.
③사무국에서는 심의를 위해 마련된 기준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별표 2에 의한 절차를 따라 진행되며 원안의결 시 사무국에서 최종 발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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