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3조 (최적가용기법 안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적가용기법의 선정은 업종별 오염예방과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법 중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선정에 논의되는 쟁점은 사무국의 주관하에 아래의 5단계를 거치며 별표 6에 따라 기술작업반의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1.배출원별 오염물질 목록화: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해당 공정과 오염물질을 목록화 한다.
2.오염물질 배출 및 환경관리기법 조사: 1단계에서 목록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관리기법을 조사한다.
3.최적가용기법 후보군 및 유망기법의 분류: 2단계에서 조사한 기법을 최적가용기법 후보군과 유망기법으로 분류하여 기술작업반에 검토를 의뢰한다.
4.최적가용기법 후보군 및 유망기법의 검토와 평가 : 최적가용기법 후보군과 유망기법의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자료를 기반하여 기술작업반의 검토와 합의로 평가한다.
5.최적가용기법(안) 도출: 최적가용기법 후보군과 유망기법들의 검토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가용기법(안)을 도출한다.
②제1항4호의 최적가용기법 후보군 및 유망기법의 검토와 평가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환경성 평가 : 사고 예방과 환경적 영향(오염물질 배출 등) 최소화, 유해성 적은 물질(원/부자재)의 사용
2.기술성 평가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관리기법 도입과 운영, 공정(시설) 안정성 및 유지 관리 용이성, 국내ㆍ외적으로 공인된 기술 정보
3.적용성 평가 : 기존의 시설에 대한 적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 신규시설의 경우 업종/업체별 적용가능 여부, 산업 규모에서 시행할 수 있는 운영방법/시설/유사한 공정
4.경제성 평가 : 환경관리기법 적용과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공정(시설)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특성/소비량 및 에너지 효율, 공정(시설)에서 생성되고 사용되는 물질 및 폐기물의 재생/재이용 촉진
③최적가용기법 마련시 법 제2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사항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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