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3조 (사무국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무국의 설치)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과학원은 기준서 마련 업무를 수행하며, 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과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1.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 이라 한다)은 지정기관의 장으로서 지정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기후탄소연구부장에게 위임한다.
2.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은 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국 업무를 관장한다.
3.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 통합환경관리연구과장(이하 ‘간사’ 라 한다)은 간사로 기준서 마련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며 담당연구관이 대리인으로서 수행 가능하다.
4.인력은 상근직과 비상근직으로 나눈다. 상근직은 사무국장, 간사, 팀별 전담 기술전문위원(과학원의 ‘전문연구원’을 말한다)이며, 비상근직은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 업종별 및 업종공통 기준서 기술작업반원을 의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사무국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무국 기능제5조 · 책임과 위임제6조 · 사무국 운영 등제7조 · 기록관리제8조 · 최적가용기법 개발 및 보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