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1조 (기준서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서는 업종별 기준서와 업종공통 기준서로 구분하며 기준서별 해당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종별 기준서는 개별 산업 업종별로 고유한 제조공정, 오염물질 배출특성 및 이에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기법을 대상으로 마련하며,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해당된다.
2.업종공통 기준서는 다수의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관리기법 또는 배출ㆍ방지시설을 대상으로 마련하며, 보일러, 대기방지시설, 수질방지시설, 환경경영, 에너지관리기법 등이 해당된다.
②기준서 기본 구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되며, 기술작업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1.일반현황
2.주요제품(또는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3.일반 환경관리기법
4.제품별(또는 공정) 환경관리기법
5.최적가용기법
6.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7.유망기법
8.부록
③일반현황에서는 해당 산업분야의 규모, 분포, 생산능력, 경제성, 주요환경문제 등의 최신 자료를 포함한다.
④주요제품(또는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에서는 해당 산업분야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정흐름, 특성, 기술 및 기법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오염물질 배출현황은 통합공정도로 표현되며 제품별 또는 공정별 특성에 따른 발생량 및 배출현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공정의 물질 사용량 수준 및 오염물질 발생량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 원료 및 보조원료, 용수 및 에너지 사용량, 매체별 배출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세부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⑤일반 환경관리기법은 환경경영, 에너지 관리,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관리 등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환경관리기법과 그 원리에 대한 환경관리기법을 말한다. 단, 업종공통 기준서가 발간된 경우 그 기준서를 준용한다.
⑥제품별(또는 공정) 환경관리기법은 각 제품별 제조공정과 오염물질 배출특성을 연계한 환경관리기법을 포함한다. 환경편익 및 경제성, 운영데이터 및 적용사례, 적용가능성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다.
⑦최적가용기법은 법 제24조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이 예규 제13조에 따라 조사된 환경관리기법을 선정한다.
⑧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이 예규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수록한다.
⑨유망기법은 현재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환경관리기법 중 향후 최적가용기법으로 고려가능한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한다. 기술항목은 제품별(또는 공정) 환경관리기법의 세부내용과 동일하다.
⑩부록은 각 기준서에서 다루었던 용어와 참고문헌을 수록한다. 각 기준서에서 필요에 따라 이론적 설명을 추가 수록한다.
⑪업종공통 기준서의 세부 구성은 사무국과 관련 기술작업반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⑫업종별 기준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종공통 기준서를 참고ㆍ인용하고,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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