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6조 (사무국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학원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학원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한다.
1.사무국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2.기준서 마련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무국에 요청한 사업에 관한 사항
4.기타 기준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사항 등
②기술작업반 운영 간사는 연구관(사)로 하며, 전담기술전문위원이 대리인으로 수행가능하다. 수행 시 업종별로 중복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