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제3조 (종자피해 판정기준)
이 기준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자피해 판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종자피해 발생시 원활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 보급종을 구입한 농업인으로부터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피해로 판정한다.1. "중량미달"은 농업인이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공급된 종자포장 단위별로 벼·보리·밀은 20㎏, 콩은 5㎏ 보다 중량이 미달한 경우(단, 수분함량이 벼 14%, 보리 14%, 밀 12%, 콩 14%일 때 기준)2. "이물혼입"은 포장단위별로 벼, 보리, 밀, 콩 모두 중량비율 2.0%를 초과하여 혼입된 경우3. "부패·변질"은 농업인이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공급된 포장단위로 중량비율 10%이상 부패·변질된 경우, 다만 공급된 종자를 정상보관(온도 25℃이하, 상대습도 80%이하의 장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4. "발아불량"은 파종면적 또는 육묘상자 단위로 작물별 발아율이 실험실조사로 85%보다 낮은 경우5. "타품종 혼입"은 포장 단위별로 중량비율 벼 0.1%, 보리·밀 0.2%, 콩 0.5%를 초과하여 다른 품종이 혼입된 경우6. "생육장애"는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작물이 제4조제2항의 생육기간 중 개수 비율이 20%이상 고사되거나 불균일 및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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