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자피해 판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종자피해 발생시 원활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자피해"란 농촌진흥청에서 규정한 표준영농법을 준수하고 표준영농자재 사용을 전제로 기상여건, 관리부주의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2. "이물"이란 정립(이종종자, 잡초종자 및 이물을 제외한 종자)이나 이종종자로 분류되지 않는 종자구조를 가졌거나,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로 "종자관리요강"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3. "발아율"이란 종자를 발아시켜 정상 뿌리, 잎을 가진 묘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비율을 말한다4. "타품종"이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을 말한다5. "생육장애"란 종자 자체의 결함에 따라 식물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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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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