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26개
종자산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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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종자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제11조 국제종자검정기관제12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제12조의2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제12조의3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제13조 종자업의 시설기준제14조 종자업의 등록 등제15조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제15조의2 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3 육묘업의 등록 등제15조의4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제16조 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제17조 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2조 종합계획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4조 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제5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제6조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제7조 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제8조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제9조 피해 보상의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