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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종자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
제11조
국제종자검정기관
제12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제12의2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제12의3조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
제13조
종자업의 시설기준
제14조
종자업의 등록 등
제15조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제15의2조
육묘업의 시설기준
제15의3조
육묘업의 등록 등
제15의4조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
제16조
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제17조
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종합계획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
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제5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6조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7조
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제8조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제9조
피해 보상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