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제4조 (종자피해 판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자피해 판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종자피해 발생시 원활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 보급종 종자피해는 종자피해 신고 농업인과 피해내용의 확인자 입회하에 해당 시·군·구 및 국립종자원 관할 지원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해지역이 시·군·구 관내의 1/2이상 또는 전국 시·도로 확산되어 조사기간 및 인력부족으로 공동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단독으로 조사하되, 국립종자원 담당공무원은 조사결과에 대해 표본조사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생육장애 피해는 파종면적 또는 육묘상자 단위로 조사하여 판정한다, 벼는 본엽 3매, 보리는 본엽 2매, 밀은 본엽 2.5매, 콩은 싹이 난 후 7일이내로 한다
③발아불량 원인이 종자 자체의 결함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종자피해 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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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7 시행된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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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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