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제4조 (종자피해 판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자피해 판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종자피해 발생시 원활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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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 보급종 종자피해는 종자피해 신고 농업인과 피해내용의 확인자 입회하에 해당 시·군·구 및 국립종자원 관할 지원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해지역이 시·군·구 관내의 1/2이상 또는 전국 시·도로 확산되어 조사기간 및 인력부족으로 공동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단독으로 조사하되, 국립종자원 담당공무원은 조사결과에 대해 표본조사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 보급종 종자피해는 종자피해 신고 농업인과 피해내용의 확인자 입회하에 해당 시·군·구 및 국립종자원 관할 지원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해지역이 시·군·구 관내의 1/2이상 또는 전국 시·도로 확산되어 조사기간 및 인력부족으로 공동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단독으로 조사하되, 국립종자원 담당공무원은 조사결과에 대해 표본조사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생육장애 피해는 파종면적 또는 육묘상자 단위로 조사하여 판정한다, 벼는 본엽 3매, 보리는 본엽 2매, 밀은 본엽 2.5매, 콩은 싹이 난 후 7일이내로 한다
③발아불량 원인이 종자 자체의 결함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종자피해 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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