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제5조 (피해보상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자피해 판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종자피해 발생시 원활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 보급종의 종자피해가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별표1의 방법에 따라 공급된 포장단위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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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7 시행된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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