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제5조 (피해보상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자피해 판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종자피해 발생시 원활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 보급종의 종자피해가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별표1의 방법에 따라 공급된 포장단위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 보급종의 종자피해가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별표1의 방법에 따라 공급된 포장단위로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