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제5조 (피해보상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자피해 판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종자피해 발생시 원활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 보급종의 종자피해가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별표1의 방법에 따라 공급된 포장단위로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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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작물별 피해보상 산정 세부 기준
【별표 1】 작물별 피해보상 산정 세부 기준 작물 | 구분 | 단계 | 세부 산정 기준 벼 | 파종전 | 침종 | ◦보상액 : 종자대+소독약 ․종자대 : 종자대금 환불 또는 종자교환 ․소독약 : 피해당시 농협중앙회 판매권장가 ※ 피해당시 농협중앙회 판매권장가가 없을 경우 시중평균판매가(피해 시․군․구의 무작위 10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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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