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3-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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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심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의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직무수행계획, 업무수행실적 또는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집단토론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심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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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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