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장관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서기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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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0 시행된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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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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