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심사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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