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임용예정직위별로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책임운영기관장 직위를 동시에 충원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장의 심사·추천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위원회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채용후보자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까지 존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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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0 시행된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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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