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3-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상위득점을 얻은 2∼3인을 채용후보자로 선정하여 득점순위에 따라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 또는 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1인을 선정·추천할 수 있으며,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장관이 정한 심사항목 순위별 상위득점자를 추천한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5할(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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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0 시행된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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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