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상위득점을 얻은 2∼3인을 채용후보자로 선정하여 득점순위에 따라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 또는 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1인을 선정·추천할 수 있으며,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③심사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장관이 정한 심사항목 순위별 상위득점자를 추천한다.
④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5할(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0 시행된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