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은 안전행정부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위원 상호간에 호선한다.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 및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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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0 시행된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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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