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직무등급 7등급 내지 14등급의 직위를 대상으로 등급별·재외공관별·업무분야별 구체직위의 배정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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