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제2조 (직위배정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무등급 7등급 내지 14등급의 직위를 대상으로 등급별·재외공관별·업무분야별 구체직위의 배정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위의 배정은 아래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하며 그 결과는 [별표]의 직위배정표에 반영한다.1.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 직위별 직무값, 직무등급 및 직렬별 정원, 전문분야별 직위구조2. 재외공관의 업무수요에 관한 평가결과3. 직위의 전문성 및 분야별 형평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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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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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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