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제3조 (직위배정표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무등급 7등급 내지 14등급의 직위를 대상으로 등급별·재외공관별·업무분야별 구체직위의 배정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직위배정표는 이 훈령 시행후 매 3년마다 직위의 개폐 및 직무값의 변동, 기관별·업무분야별 업무수요의 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 후 조직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기 검토시기 이전이라도 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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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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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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