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제5조 (재외공관 직위의 직무등급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무등급 7등급 내지 14등급의 직위를 대상으로 등급별·재외공관별·업무분야별 구체직위의 배정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 장관은 외교 수요의 변동, 인력수급, 정·현원 관리 등 불가피한 경우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 직위의 직무등급을 공석 직위 회람전 직상·하위 각 1개 등급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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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