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제4조 (직위배정표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무등급 7등급 내지 14등급의 직위를 대상으로 등급별·재외공관별·업무분야별 구체직위의 배정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직무등급별 직위의 구성은 배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본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직위, 파견직위와 대기직위로 배정 운용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상위 직무등급의 정원을 하위 직무등급의 정원으로 이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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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