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9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 상황5. 위원발언 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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