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9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심의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은 심의 안건에 제시된 사항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상정되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의 심의기피를 승인하여야 한다.1. 상정 안건과 관련한 업무나 용역에 관계되어 있는 경우2.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나 친인척관계에 있는 경우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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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9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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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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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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