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9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명직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로써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2. 간사 및 서기3.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요청한 자
②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시작 전에 출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 출석현황을 새만금개발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9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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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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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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