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9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새만금개발청장 또는 위원장이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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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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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