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9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심의하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을 통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심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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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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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