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회의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9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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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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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