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제3조 (임차 대상차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공무상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차 대상차량은 2,000cc 이하의 중소형 승용차에 한한다. 다만, 성수기 등 중소형 승용차 임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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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