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제3조 (임차 대상차량)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공무상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차 대상차량은 2,000cc 이하의 중소형 승용차에 한한다. 다만, 성수기 등 중소형 승용차 임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차 대상차량은 2,000cc 이하의 중소형 승용차에 한한다. 다만, 성수기 등 중소형 승용차 임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