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제6조 (임차차량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공무상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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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차차량의 운행은 차량임대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정한 규정을 따르며, 차량을 임차 사용하는 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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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임차차량의 운행은 차량임대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정한 규정을 따르며, 차량을 임차 사용하는 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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