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제6조 (임차차량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공무상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차차량의 운행은 차량임대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정한 규정을 따르며, 차량을 임차 사용하는 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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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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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