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제6조 (임차차량 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공무상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차차량의 운행은 차량임대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정한 규정을 따르며, 차량을 임차 사용하는 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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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