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제8조 (여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공무상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차량을 임차 사용하여 공무 출장을 한 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되, 일비의 경우 그 2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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