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공무상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차량임대사업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차량임대업을 하는 자로써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법인사업자를 말한다.2. "차량 임차"란 차량을 필요로 하는 자가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량임대사업자 소유의 차량을 일정기간 임차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임차 비용"란 차량을 임차하는 자가 차량임차 대가로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관련법에 따라 차량임대사업자가 승인받아 정한 금액(차량임차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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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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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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