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제7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공무상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차차량 운행 중 사고(인사·접촉·적발·기타)가 발생한 경우 출장자는 즉시 그 경위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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