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제4조 (차량의 임차사용 및 임차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공무상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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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 임차는 공무상 제주 특별자치도에 출장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1. 휴대 운반이 곤란한 식품(농·수산물 포함)이나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신속수거·이동시2. 위해 식·의약품 등의 추적조사가 필요할 시3. 하루에 시(군)·읍·면을 달리하여 두 곳 이상 이동할 시4. 기타 차량 임차가 불가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 임차는 공무상 제주 특별자치도에 출장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1. 휴대 운반이 곤란한 식품(농·수산물 포함)이나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신속수거·이동시2. 위해 식·의약품 등의 추적조사가 필요할 시3. 하루에 시(군)·읍·면을 달리하여 두 곳 이상 이동할 시4. 기타 차량 임차가 불가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②차량 임차시간은 공무 시작시간부터 공무 종료시간까지로 하며, 차량을 임차한 자는 공무종료 후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차량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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