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제5조 (차량 임차신청 및 비용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공무상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의 임차 신청은 출장자가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하며,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로 먼저 지불한 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를 정부구매카드 또는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지불한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임차사유 등을 적시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의해 제출한 임차 사유가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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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임차 대상차량제4조 · 차량의 임차사용 및 임차시간
제5조 · 차량 임차신청 및 비용지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임차차량 운행제7조 · 사고보고제8조 · 여비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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