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제5조 (차량 임차신청 및 비용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공무상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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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의 임차 신청은 출장자가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하며,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로 먼저 지불한 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임차 신청은 출장자가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하며,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로 먼저 지불한 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를 정부구매카드 또는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지불한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임차사유 등을 적시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의해 제출한 임차 사유가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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