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3조 (당직편성 및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청” 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당직편성은 6급 이하의 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포함) 1명으로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당직 근무자를 상위 직급으로 보강할 수 있으며 당직인원도 조정할 수 있다.
③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체자를 선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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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