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7조 (당직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청” 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후 반드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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