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7조 (당직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청” 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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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후 반드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후 반드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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