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4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청” 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전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다음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비상연락망3. 마스터 카드4. 당직용 휴대전화5. 각 과 출입문 열쇠6. 기타 당직에 필요한 물품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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