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2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청” 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평일당직, 주말(금, 토, 일)당직으로 한다.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당직의 경우 당일 18:00 ~ 익일 09:00 로 하며, 주말 당직의 경우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정상근무가 개시된 때까지로 한다.
평일당직자는 당일 정상근무시간 이후 20:00까지 청사 내에서 대기 근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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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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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