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청” 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음주, 도박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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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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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