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5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청” 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외부출입문, 각 사무실 방범, 방호, 화재예방 등 기타 보안상태 이상 유무 점검2. 착신용 전화 전환 및 해제3.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항 점검4.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5.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 및 해제 여부 확인·점검
당직자는 청사 내 보안상태를 순찰점검한 후 e-사람 시스템-보안점검(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등록하며, 각 사무실에 대하여는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e-사람 시스템(과명)으로 점검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재택근무 시 당직자는 비상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휴대전화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하도록 대구지방청 관할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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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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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