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6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등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청” 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에 연락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4.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5. 비상근무 발령시 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후 비상연락망을 통해 필요한 인원 또는 전 직원에게 신속히 연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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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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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