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및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각 과장2. 위촉직 위원 : 법조계,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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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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