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인관리규정 제3조 (관인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사용방법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관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시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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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인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인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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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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