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5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자 또는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해당 회의 관련 자료 등을 사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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