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5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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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여비운영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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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여비운영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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