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5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과장급 공무원2.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
위원장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경리계장을 간사로 둔다.
위원장의 유고, 공석 등 부재 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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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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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