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5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는 공사 중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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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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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