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5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고, 제5조 제1항2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은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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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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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