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5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자문·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